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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도813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Z에 대한 183,000원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이유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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