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도6369
가. 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라. 준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바. 강제추행
사. 강간미수(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2020보도2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가. 나. 다. 라. 사. D
3. 마. 사. B
피고인
4. 나. 마. C
5. 마. E
상고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 및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박복환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치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박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2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태식, 이근환
법무법인 명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2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원
변호사 고지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3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피고인 4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창원, 이봉순, 이재명
법무법인 제하 (피고인 5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우, 이춘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2. 선고 2019노2718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하되, 피고인 C, E은 제외) A,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 강간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 A, D, B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해자 진술의 신빈성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또는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심신장애,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그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의 전제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빈성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강제추행죄의 추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