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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선고 2019노2877 판결
상해,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협박
사건

2019노2877 상해,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나영(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Y

판결선고

2020. 7. 2.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촬영할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 사진을 찍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 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에 삭제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또한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에 대하여 설시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도 법정에 다시 출석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양해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시 예상되는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하여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범죄는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2 차, 3 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1 심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유명 여성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 만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사정을 참작하였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송혜영

판사 조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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