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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6. 15. 00: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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