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83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전남 보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순천경찰서 경위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동생 E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피고인을 E로 판단한 단속경찰관 경위 D가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PDA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위 D로 하여금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