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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83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전남 보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순천경찰서 경위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동생 E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피고인을 E로 판단한 단속경찰관 경위 D가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PDA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위 D로 하여금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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