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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599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5, 16행 및 제2쪽 제19행, 제3쪽 제1행의 각 “모든 세금을 피고가 부담한다” 부분을 “모든 부과 세금(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은 피고가 기한 내 납부키로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부설주차장 부지”를 “부설주차장 부지(위 F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 위 F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17,400,070원, ㉡ 위 D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24,121,700원, ㉢ 위 C 지상 건물로 인하여 부과된 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81,070,170원 합계 122,591,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위 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81,070,170원이 위 C 지상 건물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31. 종합소득금액을 18,592,620원(= ㉠ ‘G’ 관련 소득금액 1,830,480원 ㉡ ‘H건물 I호’ 관련 소득금액 10,706,600원 ㉢ ‘J(위 D)‘ 관련 소득금액 6,055,540원 으로 신고하고,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653,513원을 납부한 사실, 이어 원고는 2017. 7. 1. 위 종합소득금액에서 위 C 지상 건물 관련 사업의 소득금액 150,979,972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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