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10.경 소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남구 C 외 3필지 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용역비 1억 9,500만 원을 받고 그 설계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원고는 2004. 9. 11.경 소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 9,000만 원을 받고 그 공사감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9.경 소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및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감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소망건설은 2004. 10. 8.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1. 26.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46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주상복합아파트 수분양자인 D 외 91명은 2007. 9. 21.부터 2009. 2. 24.까지 사이에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으로 합계 14,738,461,54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소망건설은 이 사건 2차 대출금을 통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1, 2차 대출 과정에서 소망건설은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사업시행권양도양수약정서, 사업시행권양수도확인 및 시행권포기각서, 보충권부여증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각서 등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