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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3 2013나20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두산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 D(원고의 처) 및 C(위 3인을 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1994년경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약 60억 원을 차용하고 분할전 대구 중구 E 대 4530.2㎡(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였다(갑 제19호증의 2). 2) 이에 따라 원고 등은 1994. 4. 25. 두산건설과 사이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4. 7. 14.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3/10지분), D(2/10지분) 및 C(5/10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 나.

두산건설의 공사중단과 이 사건 건축자재의 매설 1) 두산건설은 1995. 6. 26.경부터 1996. 2. 28.경까지 분할전 토지에서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으나, 1996. 3.경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기성비율 약 9.45%, 기성공사비 약 57억 원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당시 분할전 토지의 지하에는 두산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설치하였고, H형강말뚝(H-PILE), 스트럿(STRUT), 띠장(WALING) 등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로 이루어진 토류벽 등 지하구조물이 있었다

(갑 제9호증, 제19호증의 2, 당심의 M에 대한 감정 결과). 3) 그 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 등과 두산건설에 ‘장기간의 공사중단으로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니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등과 두산건설은 1999. 2. 12.(공사중단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된 시기다 두산건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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