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D 대 3305.8㎡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3. 12. 16. 장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장운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시행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장운건설은 2004. 10.경 위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가 2006. 4.경 시공능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포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6. 10. 31.경 주식회사 현암종합건설(이하 ‘현암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에이치에이건설(이하 ‘에이치에이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공사명 : E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공사금액 60억 원), 현암건설과 에이치에이건설은 2008. 2.경 위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2009. 1. 6.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662호 가처분결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F, G에 대하여 2010. 6. 3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마쳤다.
바.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라 한다)은 현암건설 및 에이치에이건설 또는 현암건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공사 일부를 각 하도급받았다.
사.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현암건설, 에이치에이건설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3026호 사건에서 "현암건설, 에이치에이건설은 연대하여 I에게 65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