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97,990원의 부과처분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등 원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B개발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인천 연수구 C 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2. 27.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씨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입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씨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7. 3. 30.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개발, 현대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아이에프이지개발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아파트 50평을 공급하며, 위 현대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840,760원을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 2015중3368호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3,297,9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2015. 5.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피고는 2015. 5. 8.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