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2012. 8. 17.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차량용 블랙 박스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C이 개발 중이 던 신제품 블랙 박스에 관하여 C이 개발과 생산을, 피해자 회사가 판매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 을 계약목적 물의 기능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위 기능을 ‘ 터치된 번호판 영역 확대 기능 ’으로 변경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으며, ‘ 터치된 번호판 영역 확대 기능’ 은 기술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 알고리즘 방식의 차량번호 추출 기능’ 과 동일한 것이다.
또 한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블랙 박스 30,000대 전부를 2012년 9 월경 공급하기로 약정하면서 30,000대 대금의 50% 상당액을 선급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약 6,000 대씩 블랙 박스를 공급하기로 약정하면서 1 회분 대금의 50% 상당액을 선급금으로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그런데 이후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 회사가 30,000대 대금의 50% 상당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블랙 박스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은 C을 실사하여 C의 재무상황, 운영 실태,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이 착오에 빠져 C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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