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전자제품, 부품 제조 및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변경 전 ㈜D,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영업사원 F에게 “ 이전에는 1 채널 블랙 박스를 공급해 왔으나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HD 급 2 채널 블랙 박스( 이하 ‘2 채널 블랙 박스 ’라고만 한다 )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알고리즘 방식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추적 기능이 있고 기술력 또한 상당한 제품인데, 이 제품을 공급 받으려면 먼저 선급금을 지불해야 하니 그 돈을 입금해 주면 이번 추석 (2017. 9. 30.) 전까지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2 채널 블랙 박스 제품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선급금은 C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2 채널 블랙 박스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20. 경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인 ‘( 주 )D’ 의 G 은행 계좌( 번호 :H) 로 블랙 박스 (I) 제품 15,000개의 물량대금 명목으로 25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