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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85』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불 받더라도 블랙 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 블랙 박스 QXD 1000a 판매합니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30 세 )에게 ‘ 대금을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선입 금 해 주면 블랙 박스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은행 계좌 F에 합계 2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29』

1. 피고인은 2017. 9. 18. 13:49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포털 B 카페에 접속하여 “( 미 개봉) 파인 드라이브 탱크 S 18만 원 판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9. 22.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블랙 박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랙 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2. 경 H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 J) 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일대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방법으로 B 카페에 “ 블랙 박스 K 팝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25 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블랙 박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랙 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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