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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10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는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1039』-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1. 08:45경 김천시 G에 있는 H부동산 앞 도로에서 I YF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A,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들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8. 21:15경 구미시 K에 있는 CGV극장 맞은편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 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들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16:50경 구미시 O에 있는 P마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 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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