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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3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주식회사 N의 직원이다.

주식회사 N은 2016. 6. 21. 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년 간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스마트 폰을 완전 파쇄한 뒤 이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각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4. 21. 08:00 경 수원시 영통 구 삼성로 129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 사업장에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인 연구개발 및 검증용 스마트 폰 3,167대에 대하여 폐기처리 위탁을 받고, 위 스마트 폰을 파쇄하던 중 스마트 폰에서 분리한 메인 보드 (PBA) 약 333개를 폐기물 포 댓 자루 아래쪽에 몰래 담고, 그 위에 파쇄가 완료된 스마트 폰 폐기물을 쏟아 부은 다음 그 무렵 마치 파쇄가 완료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전항의 일 시경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스마트 폰을 절취한 사실을 피고인 E에게 보고 하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 D에게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 폰을 반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폰을 절취할 것을 상호 모의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7. 4. 26. 08:00 경 전 항의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폰 파쇄작업을 하던 중 스마트 폰에서 분리한 메인 보드 (PBA) 약 833개를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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