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68』 피고인들은 몽 골 국적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15:55 경 서울 종로구 D 상가 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매장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A은 등으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는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14K 금반지 16개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을 순식간에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3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20. 23: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 로 3가 지하철역 1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가 H에게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맡겨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앉아 있는 H이 자기 옆 땅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스마트 폰 1대를 집어 들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가 건네주는 위 스마트 폰을 받은 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21. 00:3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술에 만취해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자신의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의 하의 뒷주머니 안에 있는 위 스마트 폰을 꺼낸 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