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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3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로 형제 지간으로 대구 중구 E 빌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2. 21. 09:00 경 대구 중구 E 빌딩 2 층, 3 층, 4 층, 5 층 계단에서, 그전 E 빌딩 건물 증축 및 수선 공사 완료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고소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등이 용역을 통해 설치해 놓은 캡스 카메라 4대를 벽돌을 던져 부수고, 그 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그로 인해 그 수리 비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21. 09:25 경 위 같은 장소인 E 빌딩 지하 1 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동생인 피고인 A와 함께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지하 1 층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화문에 직접 전자 도어록을 설치해 놓은 것을 위 고소인들이 고용한 사람이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전자 도어록을 떼어 내고 다른 전자 도어록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 막대기를 사용하여 고소인 측에서 설치한 전자도 어록을 내리쳐 부수었다.

그로 인해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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