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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노4018
유기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혜민병원 및 건국대학교 병원(이하 ‘건대병원’이라 한다)의 의료진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건대병원에서 열창 치료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잠을 자러 가는 등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기치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유기의 고의 및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앓고 있던 만성 알코올 중독의 영향으로 사망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해자를 혜민병원에 데리고 갈 때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무렵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유기의 고의 및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유기의 고의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유기치사 범행일 무렵인 2013. 6. 19.에도 피해자가 최근 계속 전신 쇠약 상태에 빠져 있다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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