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나215
관리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8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5) 한편 E은 2017. 8. 4. 서울가정법원에 원고 및 피고, F, H, I, J을 상대로 망 C의 상속재산분할청구(2017느합1283)를 하였고, 현재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③ 다음에 “망 C의 상속인들 사이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고, 위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