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8 2016가단304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C,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소, 이 사건 반소를 각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및 망 E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진행 1) 망 E은 2010. 10. 11.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망 F, 자녀인 원고, 피고 C, 피고 D, 그리고 G, H, I, J, K, L(이상 자녀 9명)이 있다. 상속인 중 G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G의 배우자인 M, 자녀인 N, O가 대습상속인으로 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느합5(본심판) 상속재산분할청구, 2013느합10003(병합심판) 기여분 사건의 결정문 기재에 따른 것이다. 위 기재 사람들이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점은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고, 더 이상 구체적인 경위는 기재하지 않는다. 2) 망 E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 C은 2011. 6. 2.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느합5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느합10003 기여분 사건도 신청하였고, 위 춘천지방법원 2012느합5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위 2012느합5 사건에서는 2013. 12. 30. “망 E의 상속재산인 별지2 및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4 예금 및 주식 목록 기재 각 예금 및 주식을 H, I, J, 피고 D, L, 원고가 각 236,548,716/2,074,834,734, K가 136,548,716/2,074,834,734, 망 F이 354,823,074/2,074,834,734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 M이 98,502,389/2,074,834,734, O가 65,668,259/2,074,834,734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취지로 결정되었다.

3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 C과 H가 항고하였다.

항고심 진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