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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7 2019나20493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5쪽 제15행, 제9쪽 제11행, 제12쪽 제10행의 항목 번호 “가.”, “나.”, “다.”를 “나.”, “다.”, “라.”로 각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도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2018. 7.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월 4,457,9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어겼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또한 2018. 6. 27.자 징계의결 및 2018. 7. 19.자 재심의결 당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인 직원 J의 심의의결권을 배제박탈한 위법이 있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의 “않았다.”를 “않았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제1항 제2, 3호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운영위원, 외부인사, 직원 등 4인 이내”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원장이 임명한 직원(인사위원) 중 1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갑 제37, 51호증, 을 제34, 40,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6. 27.자 징계의결 당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G이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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