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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나20706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 중 “갑 제27호증의 2,” 다음에 “갑 제36, 3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5행의 “②”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1. 3. 31. 기준으로 L조합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합계 약 32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대출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L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등을 대환 형식으로 변제함에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1. 7.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의 “상당하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어떠한 무효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 2. 17.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을 인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무효취소사유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을 인수하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한 이상, 이를 통하여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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