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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4고단5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0』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2:40경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31번길 22에 있는 '관고놀이터'에서 피해자 C(5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2014고단805』 피고인과 D, 피해자 E(54세)는 이천시 관고동 소재 관고놀이터 부근에서 어울리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위 관고놀이터에서,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D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우리 삼촌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목걸이가 끊어지자 이에 화가 나 목걸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71』 피고인은 F과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G, H, I명불상, J명불상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1:30경 이천시 K에 있는 L시장 내 M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명불상이 A의 자전거를 치고 지나갔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그들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명불상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윗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명불상의 얼굴을 수 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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