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64】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5. 19. 00:50경 경기 의정부시 G건물 1층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들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23세)의 뺨을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F은 1층 화장실 문 앞에서 발로 피해자 I(23세)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고, D, E은 1층 계단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였고, E은 피해자 J(여, 23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F은 그곳에서 도망가려고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 I이 쫓아와 피고인, F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발로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 I의 명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3세)이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길이 약 50cm, 무게 약 5kg)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잠시 동안 기절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