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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3고단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3:1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2세)가 “술값을 계산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술값 못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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