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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1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관고동 215에 있는 이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19km 떨어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체포해 씨발 놈아. 이러면 체포할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6.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7.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8.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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