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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8.9. 선고 2018가단1062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0628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 A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B, 모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성, 공익법무관 박봉석

피고

D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원씩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① 원고 A(2006년 6월생)는 2016. 12.초순경 E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피고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

③ 피고는 원고 A에게 강제추행 가해를 한 사람, 원고 A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아버지.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3. 29.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가해행위 외에 2016. 12. 14.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17노351 사건에서 2018. 3.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8. 3. 29.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원고 C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경위, 내용 및 횟수,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형사재판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원고 A: 600만 원

② 원고 B, 원고 C: 각 50만 원

나.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원고 A에게 600만 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만 원씩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영숙

별지

범죄사실

1. 2016.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E병원 G호 병실 내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위 병실에 입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A(여, 1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앉아 색종이를 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장난 좀 칠게."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19:00경 위 G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A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H에게 수건을 갖다 주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9:00경 위 G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A가 친언니인 I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20:00경 위 E병원 7층 화장실 입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A를 만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6,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20:00경 위 G호 병실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A가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6, 12.경 병원 로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E병원 1층 로비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A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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