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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715호 병실 내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위 병실에 입원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E( 여, 10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앉아 색종이를 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 장난 좀 칠게.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위 715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E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 장난이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19:00 경 위 715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E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F에게 수건을 갖다 주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을 틈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9:00 경 위 715호 병실 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E가 친언니인 G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6.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20:00 경 위 D 병원 7 층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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