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B 어 플 리 케이 션의 'C' 채팅 방을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7. 14:00 경 서울 강남구 E 역 인근에 있는 ‘F’ 룸 카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 나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3:00 경 서울 강남구 E 역 인근에 있는 ‘G’ 멀티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 제 간음 피고인은 2020. 5. 28. 00:00 경 시흥시 H,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8 조 (13 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7 조 (13 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4.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