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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6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평택 D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1. 19:25경 화성시 병점4로 102 진안골마을 주공아파트 10단지 1002동 앞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자전거 잠금장치를 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8:00경 화성시 병점중앙로 204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상가건물 내부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9. 14:50경 화성시 병점1로 124 정든마을 신창2차 비바패밀리 아파트 상가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8세)이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725』 피고인은 2011. 7. 28. 14:50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6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나자 항문 주위를 닦아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2011.경부터 20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서 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며, 이전에도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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