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5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미 동종범행으로 판시 집행유예에 수강명령을 더한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하되, 판시 전과 범행은 6년 전의 것으로서 그 동안 음주운전을 자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및 전과관계, 실질적인 재범방지 효과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