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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로서 선박용 유류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2.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내 해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20,750,000원에 매입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회 공소장에 기재된 '118회'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에 걸쳐 총 2,611,751,083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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