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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0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성명불상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 즉,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인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건물 103호에 있는 (주)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 B는 해상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주)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으로서 선박용 유류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경 부산 소재 부산항 5부두 내 해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박용 유류 2,100만 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총 18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2,921,796,000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고도 성명불상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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