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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7고단1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5. 1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D( 같은 날 보호 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에게 ‘ 네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불상 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 는 제의를 하고, D은 이에 동의 하여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7. 5. 11. 경 익산시 대학로에 있는 다 사랑 사거리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2017. 6.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 단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체크카드를 약 2주 정도 불상자에게 빌려주면 약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주변에 카드나 대포 통장 등을 건넬 사람을 알아 봐라’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6. 초순경 익산시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H)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7. 6. 초순경 익산시 I에 있는 J 오락실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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