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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1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 교사죄로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 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018. 4.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 등으로 검색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 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L 은행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으며, 위 체크카드를 대여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8. 4. 5. 경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은행 O이 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선입 금을 해 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20 경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 (P)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사기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한 피고인 A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지 30분 정도 만에 피고인 A이 따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피고인 A은 2 장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그 중 하나는 성명 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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