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3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ㆍ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지인들에게도 “(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개를 넘기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20% 인 6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돈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지인들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경 청도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복권 상점에서 지인인 E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E로부터 E 명의 F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 받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7. 9. 18. 청도군 고수 뒷길 52에 있는 청도 우체국 앞에서 지인인 H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H으로부터 H 명의 F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 받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7. 9. 19.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B로부터 B 명의 J 계좌 (K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 받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저축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 주면 대신 갚아 주겠다.

그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