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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 신한 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및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4개와 체크카드 4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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