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계사 비닐하우스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고 3년 이상 방치되었던 것으로 그 자체로 재물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계사 비닐하우스 철거 소송을 제기한 판결이 확정되어 위 비닐하우스는 철거되었어야 할 물건이었던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2. 5. 21. 이 사건 계사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2. 5. 12.자 사진에 의하면 이미 이 사건 계사 비닐하우스 비닐이 벗겨진 상태로 있어 피고인이 위 일시에 비닐을 벗긴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모욕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G이 함께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비난하였던 말들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고소한 것으로, 당시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재물손괴 범행 일시에 대하여 “2012. 5. 21.” 부분을 “2012. 5. 초순”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