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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구합2276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2. 11. 피고에게 상주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지상에 대지면적 5,818.8㎡, 건축면적 각 1,725㎡, 합계 3,450㎡인 계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소외 D은 2017. 12. 28. G 지상에 대지면적 1,680㎡, 건축면적 975㎡인 계사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계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계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9.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2018. 2. 23. D의 신청을 각 허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26. 보조참가인으로부터 D에 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후, 2018. 3. 5. 보조참가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계사 부지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원고 A의 비닐하우스는 상주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J 지상에, 원고 B의 비닐하우스는 K 지상에 위치해 있다.

마. 이 사건 계사 부지 및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형상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L M A B C

바. 원고 B는 2018. 4. 11. 피고를 면담하였고,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사의 허가 관련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2018. 4. 20.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으며, 2018. 4. 23.경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사.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5, 26, 2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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