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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장으로서 B, C과 공동하여, 2013. 3. 1.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E, F 소재 3,200평 규모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부추재배 농장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8동의 철재 구조물을 뽑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 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H로부터 위 토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임대료 지급과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을 종용하던 중,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그때 정리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위 토지를 방문하였더니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벗겨진 상태로 철재 구조물만이 남아 있어 피해자가 철재 구조물을 버려두고 위 토지에서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철재 구조물을 뽑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는 비닐만 벗겨진 채 철재 구조물은 설치할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철재 구조물을 뽑아 넘어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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