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사목, 더목의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서 창고 용도로 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15㎡ 규모의 비닐하우스 1개동을 건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간의 내용은 생략-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