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D ’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D ’에서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4개, 화장실 1개, 대기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G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4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2만 5천원에서 4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일일 장부 첨부)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