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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92』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 동래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내가 건강식품 판매 경험이 많은데, 선금을 주면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마치 선금을 줄 경우 영업 수익을 많이 올려 정상적으로 이를 갚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7.경에도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G’로부터 받은 선불금 900만원 등을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갚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은행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위 선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8.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급받았다.

『2013고단48』 피고인은 2007. 5. 1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강식품 판매경험이 많고, 영업능력이 탁월하니 선불금을 주면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회사에 많은 이익을 주고, 500만원을 가불해 주면 판매수당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2,47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기존 채무가 많아 이를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도 실제로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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