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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1. 13.경 강원도 태백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그것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2. 2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 업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며, 2003. 3.경 일본으로 도피할 예정이어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 업주인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2. 21.경 경기도 용인시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3. 14.경 경기도 오산시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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