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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5 2012고정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특화사업단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회사 대표 C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판매사원으로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6.경 서울 금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원 양구군 특화사업단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B회사의 건강식품 제품을 판매하여 한 달 내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송금내역서

1. 명함사본

1. 수사보고(양구 영농조합법인 F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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