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9.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으로 7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15:00경 제주시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위 원룸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29』 피고인은 2011. 5. 16.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병원비가 한 달에 270만원이 들어간다.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유흥주점의 선불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카드 빚만 2천만원 상당에 이르러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