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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00:33 경 경기도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목동 동에 있는 은혜 평강 교회 앞 도로까지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관계 등 관련 보고),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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