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9:30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3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