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02:4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에 있는 청구성 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을 적게 마셔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치킨과 함께 맥주 500cc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속도 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피고인의 체질 등에 따라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단속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