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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7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7. 06:25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 소재 송도 해수욕장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송도 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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